BUSINESS AREAS 사업영역

  • >
  • 사업영역
  • >
  • 항로표지사업

항로표지사업

해상부표식의 종류

- 측방표지 : 측방표지는 부표설치의 관습적 방향에 따라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항로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며 통항항로의 좌현 측 및 우현 측을 표시한다. 다만, 항로가 분기되는 곳에서는 우선항로를 지시하기 위하여 변형된 측방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좌현표지, 우현표지, 우측항로 우선표지, 좌측항로 우선표지가 있다.

- 방위표지 : 나침의를 사용하는 항해자가 가항수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동방위표지, 서방위표지, 남방위표지, 북방위표지가 있다.

- 장해표지 : 가항수역 내에 존재하는 일정규모의 고립장해물을 표시한다.

- 안전수역표지 : 설치 위치 주변의 모든 수역이 가항수역임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 특수표지 : 일반적으로 항로 또는 장해물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도지에서 표시되는 구역이나 지물을 표시한다.

- 신위험물표지 :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들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도등 : 동일한 수직 평면에 있는 2개 이상의 표지 또는 등화로 구성하여 항해자가 동일 방위로 나타내는 안내선을 따라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향등 : 지정된 분호에 대하여 상이한 등색/등질의 빛을 사용하는 고정항로표지로서 등색으로 항해자에게 방향 지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등대 : 지정된 지리적 위치에 직립된 탑이나 견고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설치하여 신호등 역할과 주간표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야간에는 고유한 등광으로 먼 거리 또는 중장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등표 : 수중 또는 수상의 암초 또는 해저면에설치하는 고정 항로표지로서 형상이나 색상, 형식, 두표, 등광의 특성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기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보조표지 : 통상 항로 밖에 설치하며 항로의 좌현 측이나 우현 측을 표시하지 않으며 또 회피하여야 할 장해물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 부표 : 항로표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연안 접근수로, 다도해에서 항행 여건 개선, 조석간만의 차가 큰 강의 어귀, 내륙수로, 해협, 좁은 수로, 운하 등에서 규정한 해역이나 목적에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나 수로를 표시한다.

- 교량표지 :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에는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교량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교량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해양구조물표지 : 선박 통항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일반적인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해양구조물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양식장 표지 : 양식장 설치지 부근의 해상 교통량의 밀집상태, 항만과의 근접성, 위험도, 조석과 같은 자연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양식장용 표지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 선박 통항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의거 해양풍력 발전단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로표지설계·제작·시공 및 관리

1. 항로표지 설계
1.1 설계기준

① 항로표지법령(법령 및 규칙)에 적합한 수단 및 종류
②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9호)
③ 표준형 부표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76호)
④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⑤ 항로표지 업무 편람(설계기준 및 부표의 안정 계산)
⑥ 국제 항로표지 협회 권고(IALA Recommendation) 및 기술회보(Bulletin)
⑦ 항로표지지침서(NAVGUIDE) 및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Rule
⑧ 항로표지장비ㆍ용품 검사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13호)

1.2 기본설계
(1) 현장조사

① 해상교통환경조사(항로여건, 교통량, 최대선박, 주요화물, 법적 규제 여부)
② 자연환경조사(해저지반 수심, 조류, 파동, 풍향, 풍속 등)
③ 항로표지여건조사(주변의 항로표지의 현황조사, 기설 표지와의 상호 연관 관계 분석 및 배후광 영향분석, 항로표지 식별제고 방안)등 검토

(2) 실시설계

① 항로표지의 종류 및 기능 설정
② 설계도서 작성 및 안정계산
③ 계류환경과 기능유지방안 결정(동기점멸 또는 원격제어 등)

2. 제작 및 설치(사설항로표지)
2.1 사설항로표지 허가신청서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ㆍ제22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ㆍ제 15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ㆍ제23조 제5항

①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서
② 항로표지 현황조서
③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④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⑤ 사설항로표지설치허가서(현황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2.2 제작 및 설치

① 허가서를 받은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② 허가 과정에서 허가관청과의 기술적인 협의(안정계산 등) 및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③ 시설주와 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허가업체와의 관리방안(직접 및 위탁 또는 대행관리)계약 필요

2.3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 제출
항로표지법 제8조 제2항, 항로표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①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② 항로표지 현황조서
③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④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2.4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

(1) 수역의 범위

① 해사안전법 제10조에서 지정한 교통안전 특정해역
② 해사안전법 제14조에서 유조선 등의 안정항로
③ 해사안전법 제31조에서 지정․고시한 항로
④ 개항질서법 제6조에서 지정한 정박구역
⑤ 개항질서법 제11조에서 지정한 항로
⑥ 기타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청정이 지정한 수역

(2) 선 박
침몰 또는 좌초된 선박 중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만청이 지정하는 선박

(3) 공사의 종류 및 규모
해상 및 해저구조물 설치ㆍ준설ㆍ교량 공사 또는 해저자원 개발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통상적인 항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통항선박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만청이 지정하는 공사

(4)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신고서
항로표지법 제14조 전단,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①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
②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자의 명단
③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5)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서
항로표지법 제13조 제2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② 측량 성과표
③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④ 준공 전ㆍ후 사진

(6) 사설항로표지 준공조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7) 항로표지장비ㆍ용품검사 신청 및 결과서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신청서
항로표지법 제31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ㆍ제30조 제1항

① 검사의 종류
- 사용전검사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 정기검사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변경검사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개조 및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② 검사의 검사내용
- 사용전검사 : 광학적 특성검사, 전기적 특성검사
- 정기검사 : 광학적 특성검사(유효광도검사, 색도검사, 등질검사 해당)
- 변경검사 : 개조 또는 수리로 변경된 해당부분의 성능시험
③ 검사수량
- 사용전검사 : 검사 신청분의 전체수량

2)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해양해양부 고시 개정 제2013-101호)

① 검사결과 통보서 처리

3. 사설항로표지 관리
3.1 위탁관리인의 자격(항로표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① 항로표지기능사 이상 자격자
②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에 한함) 이상 자격자
③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자

3.2 관리에 따른 부대시설 기준

① 충전실 연면적 20㎡ 이상
② 항로표지 점검ㆍ정비용 선박을 보유
③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위성항법보정수신기 보유
④ 육분의ㆍ삼간분도기 등의 측량기기 및 해도(해당지역)를 확보

4. 항로표지의 점검 정비
4.1 항로표지시설관리지침 (해양수산부 예규 제8호 제10조)

① 무인등대 : 2개월에 1회 이상
② 등 부 표 : 1개월에 1회 이상
③ 등 표 : 1개월에 1회 이상

5. 부표의 특별관리(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 제16조)

① 해상부표류의 교체 및 정비보수 2년마다
② 표체의 인양점검 및 표체 수하부 도장 및 정비
③ 계류구의 점검 및 교체 (고삐사슬, 접환, 전환 등 계류구 마모부 교체)
※ 위임관리 계약 시 정비사항(별도 계획) 쌍방 합의 필요

표준형 부표의 도면

형식 등부표
LANBY-100 LS-35 LL-28 LL-26(M) LL-24
표준
설치장소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7kt 이하)
전 해역,
강조류,
(7kt 이하)

전 해역,
(3kt 이하)

내 해역,
(3kt 이하)
수심 40m 이상 10~40 m 10~40 m 10~30 m 10~20 m
표준
설치도
형식 등부표
LS-24 LSP-28 일반 어장용 부표 경량침선 부표 소형 경량 부표 급류 경계용 부표
표준
설치장소
천수해역내 해역
(3kt 이하)
내 해역
(2kt 이하)
전 해역
(5kt 이하)
전 해역
(3kt 이하)
내륙수로
(3kt 이하)
내륙수로
(10kt 이하)
수심 2~20 m 12~18 m 30 m 이내 20 m 이내 20 m 이내 10m 전후
표준
설치도
형식 등부표
U-17C(P) U-17S(P) U-17C(S) U-17S(S)
표준
설치장소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전해역,
강조류
(5kt 이하)
수심 2~25 m 2~25 m 2~25 m 2~25 m
표준
설치도